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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을 발표
    경제학 2024. 4. 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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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안 추진을발표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가 끝이나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조짐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처럼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현재 부동산 사기피해를 입었거나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들이라면 웃을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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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한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방안과 HUG의 반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매입하여 피해자를 우선 지원한 뒤,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HUG는 피해자를 돕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요 재원과 지원 금액 평가 대상의 조항이 모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채권 매입 가격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보증금 비율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당 비율을 명시하지 않고, 지역별 변제금 액수만 기재하고 있어 HUG는 이를 '임차보증금의 일정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HUG의 개선 요구와 추가 고려사항

    HUG의 준법지원처 처장 김택선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항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일정액'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HUG는 가치평가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권리 여부 ,배당가능금액,주택가격,낙찰가율,예상 낙찰 후 매각 시기,낙찰 주택의 매각 가능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채권 회수 절차의 문제점과 매입 방안

    HUG는 개정안의 채권 매입 후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현 개정안은 비용 회수를 주택 매입을 통한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매매대금 전액 또는 일부 지급 후의 비용 회수 절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배당가능금액이 주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손실 우려가 없는 경우 주택 매입을 통한 회수만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김 처장은 채권 회수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세부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순위채권 할인 매입과 재산권 침해

    또한 선순위 채권의 할인 매입 시 제3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기관이 선순위 부실채권을 할인 매입하고 경매 실행을 유예하면, 주거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캠코의 선순위채권 매입에도 불구하고 매도 의무 조항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러한 매도 의무 조항이 없다면 할인 매입 규정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며, 선순위채권 보유자가 전세사기와 무관하므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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