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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최신 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택시장 동향 청년 경제 안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경제학 2024. 3. 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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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신 정부 부동산 정책과 주택시장 동향 청년 경제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중위소득 '250% 이하'로 청년도약계좌의 대상을 완화하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제는 연소득이 5800만원을 넘어도 1인 가구라 할지라도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포함되는 청년들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를 비롯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가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로 마련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청약 철회권에 관한 내용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면 영업점 폐쇄 등으로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고령자 특성상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고령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권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청약철회권의 효력,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 등을 추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기적금 입금 지연에 관한 불공정한 관행도 개선됩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한 날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 이자 지급 시 지연된 날짜만큼 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만큼 만기를 이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설명서에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이자 차감·만기 이연을 사전에 선택하는 절차가 없으며 이자 차감 시 이자율도 금융사별로 달라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 시 이자율에 대해 명확히 기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이자 차감과 만기 이연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입금지연이율 산정방식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및 금융 관련 동향을 고려할 때, 올해에는 11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6만1000가구는 시세보다 낮은 분양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분양 전망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부산과 대구 등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지역에서는 시장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 맞춤형 K-패스 사업을 통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주택시장의 동향은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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